'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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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사전 안내
○ 운영주기 변경 :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현재)1년 단위 접수(1.1∼12.31) → (‘’22년)상반기접수(1.1∼6.30), 하반기접수(7.1∼12.31)
○ 계약단가 변경 :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 ‘22년 변경사항 중 아래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하반기중 발표 예정
❶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탄소 배출량 기준
❷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여부 및 부여시 세부 요건
*출처: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안)
○ 운영주기 변경 :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현재)1년 단위 접수(1.1∼12.31) → (‘’22년)상반기접수(1.1∼6.30), 하반기접수(7.1∼12.31)
○ 계약단가 변경 :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 ‘22년 변경사항 중 아래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하반기중 발표 예정
❶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탄소 배출량 기준
❷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여부 및 부여시 세부 요건
*출처: '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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