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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해지 사유 "매매계약 체결 이전 타인 양도" 요약 정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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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1,140 작성일 21-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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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에서 일부 수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간 양도" "분양계약" 불문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 5.31 이내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포함 입금"시, 양수인 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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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해지)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1.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매매계약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4.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5.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6.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 본래적 제도의 취지 (정상화 방향 - 규정 명문 내용)


향후 6월1일 이후에 "설비확인" & "한국형 fit" 신청시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등록 또는 발전사업허가부터)

설비확인 신청자의 명의로 진행 되어야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합니다.

☞ 만일 한국형 FIT 계약체결 이전에, 양도·양수가 일어난다면? 해지대상입니다.


※ 다만, 아래의 2번 조건에 해당할 경우

6.1 이후 양수인이 "설비확인"&"한국형FIT"를 신청하더라도

유효합니다.



2. 기존 방식(관행) 인정 취지 - 설비확인 신청 이전 "매매"라도 인정


가. (개인간 양도)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개인 VS 개인 (시공업체X)

- (상업운전개시 이전) 양도계약 & 계약금 등 입금 완료 (5.31까지)

- (상업운전개시 이후) 발전사업 허가 양도 양수(신청 포함) (5.31까지)


나. (시공업체 · 개인간 양도) 분양계약 & 계약금 등 입금완료 (5.31까지) - 상업운전개시 이전이 대부분

☞ 본래는 상업운전개시 전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임 (그럼에도 무수하게 "불법"매매가 발생하는 현실)

☞ 유의할 것은 "분양시공기업 A"와 계약한 "수분양자 B"가 계약 & 입금 후, 다시 C에게 이전할 경우

→ B는 보호대상, C는 해지대상

계약당사자는 엄연히 "분양시공기업 A VS 수분양자 B"



[CASE별 정리 a b c]


a. 시공기업 A(허가명의 주체)에게, 수분양자 B가 "계약 & 입금" 후, 다시 C에게 이전할 경우 : B는 보호대상, C는 해지대상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계약을 한 C가 있을 경우

☞ A - C간에 분양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다시 입금하시어, B로 거듭나시면 됩니다.

☞ 기존 A,B,C 계약들은 당사자간에 마무리 해결하시면 되니다.


b. 위와 관련하여, 현실에서는 시공기업 A가 "갑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받고, 수분양자 B와 계약

- 발전허가증 : 갑 → B

- 분양계약 & 입금 : A - B

☞ 변칙적이긴 하지만... "인정"...

☞ (요약) "발전허가이력은 한번만 인정한다" 입니다. (C부터는 2번이므로 비보호)


c. (위의 b케이스 관련) 20.10 전기사업법 금지 개정 이전에, 이미 양도양수로 변경허가 이력이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년 10월 이전에, 이미 "갑,을,병" 순서로 양도가 진행되어, 발전허가 변경 이력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 발전허가증: (갑 → 을 → 병) - B

- 분양계약 & 입금 : A - B

☞ 20.10 이전에 발생한 변경이력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 발전허가증은 "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전히 변경이력은 1번만 인정합니다.



* (기타이슈) 분양계약서는 분양회사 대표 개인이 작성하고, 입금은 회사 통장으로 해도 인정

- 수분양자 명의가 최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임


위 "가" "나" 두가지 경우는, 종전처럼 "양수인·수분양자"의 한국형 FIT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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