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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업계, 태양광 폐패널 처리 전문 별도조합 설립 놓고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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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2,199 작성일 22-0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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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전문 별도조합 설립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을 80%로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전문 별도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1년 새 조합 설립 신청서를 허가 당국인 환경부에 무려 세 차례나 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회의 이같은 조합 설립 신청서를 이미 두 차례 돌려보낸데 이어 세 번째 신청 허가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협회의 조합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면상 이유는 아직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세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전전긍긍한 상태다.

협회는 환경부의 늑장행정으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조차 할 수 없는 등 본격적인 폐패널 분출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협회 안팎에선 환경부가 협회의 조합 설립 신청을 자꾸 허가하지 않는 것은 복수 조합 설립 허용에 따른 관련 정책 집행 비효율 우려와 함께 기존 관련 조합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협회가 추진하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현재 설립돼 운영 중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EPR 제도의 세부 내용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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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21일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3일 세 번째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등 두 차례 신청서를 냈으나 환경부는 이 신청서들을 모두 반려했다.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선 세 번째 신청서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할지 신청하긴 했는데 현재 재활용 의무량이나 재활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금이 얼마인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책 세부 내용이 결정돼야 사업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전문은 출처 참고.

출처: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2210100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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