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 육상태양광발전소
  • 수상태양광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점

  • 에너지원이 청정, 무제한
  •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 가능
  • 장수명(20년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흐름도

  • 01 사업검토 (한전선로, 허가 가능 유무, 설치가능 용량, 공사비 등)
  • 02 태양광 일괄공사 계약체결 (사업주 ↔ 시공사)
    • 모듈, 인버터, 설치방법, 기간 등
  • 03 발전사업허가 신청
    • 처리기간 : 접수후 60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해당 지자체(도청, 광역시는 시/구청)
    • 발전사업허가 접수 후 약 2~3개월 소요
  • 04 발전사업허가 완료후
    • 개발인허가(공작물 축조신고 등) 접수 및 건축신고

      - 해당지자체(도청, 광역시는 시/구청) - 처리기간 : 접수 후 2~3주

    •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 전력수급계약(PPA)신청 접수(한전 선로 확보)

      [한전진행] ▶
      기술검토(현장 확인 및 선로 인입점 상의/결정) → 한전인입설계 및 공사 비용 산출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 한전인입공사비 납부
      → 한전 인입 공사 : 1~2개월 소요

  • 05 개발인허가 등 모든 허가 완료 후
    • 공사계획신고 : 해당지자체(도청, 광역시는 시/구청)

      - 전기감리업자 선정(전기감리비 발생) : 1~2주 소요

    • 사용전검사 일정 등 구체적인 공사 일정 확립

      -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구조물 발주 등

  • 06 태양광 시설 공사 실시 : 2주~1개월 소요
    • 토목공사/지지대공사/태양전지 및 인버터 설치/전기공사
  • 07 태양광 시설 공사 완료 후 : 1~4주 소요
    • 사용전검사 실시(전기안전관리공사) 및 봉인(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 전력수급계약 및 배전설비이용(고압) 계약

      - 생산 전력 판매 : SMP(계통한계가격) 판매(월별)

    • 상업운전개시 신고 : 해당지자체(도청, 광역시는 시/구청)
    •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신청(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08 에너지관리공단 업무 : 에너지관리공단 설치 확인(신청 후 1개월) 완료 후
    • 에너지관리공단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범용공인인증서 등록 등)
    • 공급인증서(REC) 발급 신청(매달) : 사용전검사 후 2개월 소요
    • 공급인증서(REC) 판매 : 현물시장(매달) 또는 입찰시장(4월,10월)

      ※ 발전사업허가 ~ 사용전검사 : 5 ~ 6개월 소요

주요사례

  • 전남 함평 해리1호 태양광 997kw

  • 전북 군산 삼현이엔에스 태양광 496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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