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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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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 161 작성일 25-06-19 14:34

본문

1. 제정이유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위임사항, 입지선정의 기간,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의 적용 범위, 선하지 매수 청구 기한, 주민지원 특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전력망위원회 등 절차 등의 사항(안 제3조~제14조)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한 경우 등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등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2)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갈등중재,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부대공사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이행사항의 전력망위원회 보고 등을 규정.

3) 전력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로 함.

4) 실시계획의 승인, 사회기반시설 공동개발,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력망위원회가 미리 심의·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음.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사항(안 제15조~제24조)

1)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시에는 제39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일시·장소를 알려야하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등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함.

2)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을 통한 구역 변경 등은 신고 및 수리 대상이며,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안 제25조~제31조)

1)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주민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3) 일시 사용 진입도로 등의 설치 공사, 헬기장 등 자재 운반을 위한 필요공사 등을 부대공사인허가 신속처리 대상으로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쟁 또는 사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인허가를 신속처리.

라. 주민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보상 특례(안 제32조~제37조)

1) 선하지 매수 청구는 최초 보상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토지의 거래가 제한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수할 수 있음.

2) 345kV 이상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주택매수 청구 가능.

3)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해당금액을 관할 시·군·구에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송변전 설비 근접지역(설비 주변 300미터 이내) 및 밀집지역(345kV 이상 설비가 2개 이상인 지역)에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4)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주변지역 거주 주민 및 수용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참여하는 읍·면·동별 1개의 협동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통접속비용 등의 자금,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시·군·구에 실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보칙 등(안 제38조~제40조)

1) 사업시행자는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집지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입지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31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 413호(빛가람동) | 대표자 : 김환욱

전화번호 : 062-974-4100 | 팩스번호 : 062-974-4102 | 이메일 : samw@samw.kr